'계란값 짬짜미' 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원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5.14 14:08 / 수정: 2026.05.14 14:08
기준가격 정해 통보
계란 산지 거래 가격을 사실상 정해 온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더팩트DB
계란 산지 거래 가격을 사실상 정해 온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계란 산지 거래 가격을 사실상 정해 온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계란 중량별(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기준가격을 수시로 결정한 뒤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국내 산란계 사육수수의 56.4%를 차지하는 580개 농가가 구성사업자다. 구성사업자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하면서 계란 실거래가격이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준가격 결정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2023~2025년 수도권 기준가격(특란 30개 기준)을 4841원에서 5296원으로 9.4% 인상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원란 생산비는 4060원에서 3856원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생산비와 기준가격의 격차도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사료비 등 주요 비용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기준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에 향후 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 대상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 행위"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산지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는 만큼 계란값 안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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