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제재안' 금감원으로 돌려보내…적용 법령 등 보완 요청
  • 이선영 기자
  • 입력: 2026.05.13 21:04 / 수정: 2026.05.13 21:04
"조치안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분 내릴 예정"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한도없는 ELS 과징금, 금융위는 기준없는 정책 책임져라!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박상민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한도없는 ELS 과징금, 금융위는 기준없는 정책 책임져라!'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 조치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반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뒤 금감원에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해 총 1조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금융위에 조치안을 넘겼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규모 과징금을 검토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약 2조원 수준으로 낮췄고, 이후 다시 1조원대로 감경해 금융위에 넘긴 상태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과 법리 적용 등을 둘러싸고 금융위 내부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은 판매 수수료 기준 산정 등을 주장하며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위는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이미 약 1조3000억원 규모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며 "향후 금융위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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