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서면으로"…농식품부, 전수조사 전 특별정비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5.13 11:00 / 수정: 2026.05.13 11:00
농지대장 변경 신고·농지은행 위탁 유도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천 벼농사 학습장에서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모내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장윤석 기자
정부가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 계약 정비에 나선다./더팩트DB
정부가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 계약 정비에 나선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 계약 정비에 나선다. 서면 계약과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통해 임대차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비기간은 구두 계약에 의존하던 농지 임대차를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상속농지나 이농농지,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간 임대차나 농지은행 위탁이 허용된다.

농식품부 "현장에서는 절차 부담 등을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로 임대차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특히 비농업인 상속인이 친인척이나 지역 주민에게 농지를 빌려주면서도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이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등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면 임차인은 농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소 임대차 기간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계약 체결 이후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농지은행 이용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나 상속농지 등은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이 가능하다.

상속농지 1㏊ 이상은 의무적으로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하며,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PC나 휴대전화로 전자계약 체결과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까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정비기간 이후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오는 18일부터 농지공간포탈에서 운영되며 전화 신고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설된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특별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계약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 합법적 임대차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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