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토허구역 주택도 숨통…'매물 잠김' 풀릴까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6.05.12 13:39 / 수정: 2026.05.12 13:39
비거주 1주택자 포함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확대
"이번 조치로 매물 폭증은 없을 것"
이재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반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반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반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넓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물 저변 확대 효과는 있겠지만 양도소득세 중과·대출 규제·갈아타기 제약 등이 여전한 만큼 시장에 매물이 대거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미룰 수 있는 대상을 넓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만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며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의 매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된다.

이번 조치는 발표일인 12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만 적용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에는 4개월 안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매물이 폭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서예원 기자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매물이 폭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서예원 기자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매물이 폭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매물 폭증을 기대하기보다는 점진적인 매물 출회와 거래 절벽을 해소하고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시간을 벌겠다는 정부의 계산이 깔려 있다"며 "매물 증가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비거주 1주택자는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등으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다시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향후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축소와 보유세 개편 등 세제 개편이 추가로 이뤄지고 주담대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매물 출회는 더 이어질 수 있다"며 "부작용으로는 매수자가 2년 뒤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하므로 기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되던 전세 물량이 2년 뒤에는 멸실되는 결과로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서울 보유 비거주 1주택자 수 83만가구(추정)를 고려했을 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의 저변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있고 상급지 갈아타기가 제한적인 만큼 단기간에 매물이 추가적으로 급증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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