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집' 거래 풀었다…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6.05.12 13:02 / 수정: 2026.05.12 13:02
현재 임대 중인 주택 실거주 유예 적용
올해 말 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영
무주택 실수요자 기회 확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잠김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냈다. /뉴시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잠김'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잠김'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전체 임대 주택으로 넓혔다.그동안 막혀 있던 거래가 다시 움직일지 주목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미룰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만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며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의 매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매도 물량 증가와 함께 실수요자 중심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은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로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후속조치로 실수요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발표일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 4개월 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강화된다. 정부는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한다.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지난 2월 12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해야 한다.

정부는 토허구역 주택 매입 과정에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향후 해당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만 유예 대상이며 임대차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