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DDX 가처분 신청 기각…HD현대 "공정성 훼손 유감"
  • 문은혜 기자
  • 입력: 2026.05.08 16:28 / 수정: 2026.05.08 16:40
방사청 "절차 따라 사업 추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

[더팩트 | 문은혜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자료를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라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미경 부장판사)는 8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KDDX 기본 설계 제안 요청서(RFP)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DX 사업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담당했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놓고 양사는 2년 넘게 경쟁해왔으며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방사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입찰을 위해 기본설계 자료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측에 배포했다.

기본설계를 진행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배포한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기본설계 자료 170건 중 일부가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4일 방사청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냈다. 처음에는 12개 항목을 공개 불가 대상으로 지정했고 소송 과정에서 이를 14개 항목으로 늘렸다.

유출된 자료에는 노무단가, 생산공수 등 구축함 건조 원가를 구성하는 핵심 정보가 포함됐다는 것이 HD현대중공업 측 입장이다.

그러나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자료제공 금지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한 노하우와 제반 자료에 관한 권리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예규를 근거로 들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HD현대중공업 측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방사청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7월 중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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