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파렛트 업체 '입찰담합'…공정위, 과징금 117억원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5.07 14:34 / 수정: 2026.05.07 14:34
2017년~2024년 165건·3692억원 규모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8개 제조·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8개 제조·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8개 제조·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 18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동신프라텍, 삼화플라스틱, 신창앨엔씨, 에이치플러스에코, 에이치피엠, 엔디케이, 엔피씨, 이건그린텍, 이투비플러스, 태성아이엔티, 한국파렛트풀,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파렛트 구매 입찰 총 165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전화 통화와 대면 모임,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입찰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된 가격보다 다소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고, 담합으로 얻은 수익을 서로 나누기도 했다.

5개 업체는 특정업체가 농협경제지주에 팰릿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눠가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4개 업체는 단위 농협으로부터 견적 요청이 오면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1개 업체와 거래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번 담합의 관련 매출액은 약 3692억원 규모다. 담합의 대상이 된 24개 사업자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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