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20% 정부가 메꾸는 '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일반국민에 판매
  • 이선영 기자
  • 입력: 2026.05.06 14:59 / 수정: 2026.05.06 14:59
최대 40%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9% 분리과세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임영무 기자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국민성장펀드 6000억원 규모가 오는 22일부터 3주 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투자 손실이 나면 재정에서 20%까지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이며 최대 40%의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에 대한 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의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수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설계됐다.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각 자펀드별로 20%의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펀드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 간 판매된다. 선착순 판매인 만큼 물량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판매 물량의 20% 이상은 다음달 4일까지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된다. 서민 기준은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이다.

판매 초기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집중될 수 있어 첫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10개사(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부산·아이엠·신한·우리·하나)와 증권사 15개사(KB·NH·대신·메리츠·미래·삼성·신영·신한·아이엠·우리·유안타·키움·하나·한국·한화)에서 가능하다.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 모두에서 판매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이다.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국민참여형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면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투자금액 기준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가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이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이 10%다. 총 7000만원 투자 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전용계좌는 복수의 판매사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한도는 5년 간 총 2억원, 연간 1억원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0~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된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고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다. 투자 한도는 연간 3000만원이다. 상장된 펀드를 매수할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나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고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재정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과 자금 모집 담당 공모펀드 운용사(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선정에 이어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곳도 선정됐다.

1200억원 규모 대형 펀드는 디에스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800억원 중형은 라이프·마이다스에셋·타임폴리오·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400억원 소형은 더제이·수성·오라이언·KB자산운용이 맡는다.

나혜영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기대수익률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어렵지만 주식시장이 상승세에 있어 고점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으나 계속 시장이 잘돼 펀드 수익률도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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