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한번 사용해도 연회비 환불 NO"…공연장 불공정 약관 시정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5.06 12:09 / 수정: 2026.05.06 12:09
공정위, 19개 공연장·2개 예매플랫폼 약관 심사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시 혜택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연회비 환불이 안 되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시 혜택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연회비 환불이 안 되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시 혜택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연회비 환불이 안 되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과 2개 티켓 예매 플랫폼의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환불 제한과 사업자 면책 등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선예매·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공연시장 티켓 판매액은 2023년 1조2696억원에서 2025년 1조7326억원으로 증가했다.

환불 관련 불공정 조항을 개선했다. 일부 공연장은 회원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할인·선예매 등 혜택을 이용한 경우 연회비 또는 가입비 전약을 환불하지 않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의 실제 손해를 넘어서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판단했다.

앞으로는 가입 후 일정 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고, 혜택을 이용했더라도 해당 가치만큼만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하도록 바뀐다.

또 환불 시 사용한 서비스의 상당액과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을 모두 공제하는 중복 공제 방식도 개선된다. 두 항목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약관을 시정한다.

포인트 처리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환불금액 산정 시 지급된 포인트를 환불금에서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포인트를 우선 회수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일부 금액을 차감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손질된다.일부 약관은 이용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전면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수정했다.

이용자 권리 제한 조항도 개선된다.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정책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등 모호한 기준으로 가입을 거절하는 조항은 시정된다.

회원 탈퇴를 전화로만 가능하게 하는 등 절차를 제한한 규정도 온라인,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약관 개정 시 별도 고지 없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던 조항은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분쟁 시 부당한 재판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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