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에스엘에 과징금 3800만원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5.05 12:00 / 수정: 2026.05.05 12:00
서면 지연 발급·지연이자 미지급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에스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에스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에스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스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 ~ 605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에스엘은 41개 수급사업자와의 342건 계약에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잔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금액은 지연이자 5억9651만원, 어음할인료 2억1924만원 등 총 7억2889만원에 달한다.

다만 에스엘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해당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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