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상대원2구역 계약해지 가처분 인용…"시공사 지위 복귀"
  • 황준익 기자
  • 입력: 2026.04.29 17:25 / 수정: 2026.04.29 17:25
오는 30일 조합장 해임 총회 금지 가처분은 기각
DL이앤씨가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를 다시 확보했다. 사진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성남시
DL이앤씨가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를 다시 확보했다. 사진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성남시

[더팩트|황준익 기자] DL이앤씨가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지위를 다시 확보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DL이앤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이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 시공권을 되찾았다.

앞서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DL이앤씨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GS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하려 했지만 조합원 참석 수가 절반에 못 미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또 법원은 상대원2구역 조합이 신청한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금지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오는 30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번 기각 판정으로 해임 총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합은 다음달 1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총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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