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 건의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6.04.29 16:03 / 수정: 2026.04.29 16:03
규제완화·규제명확화·규제강화 등 과제
건설업계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돼야"
중소기업중앙회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DB
중소기업중앙회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경제·민생 현장 규제를 건의·해결하기 위해 경제단체 및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 규제합리화 기구다.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에는 규제완화 21건, 규제명확화 5건, 규제강화 4건 총 30개의 과제가 담겼다.

수소자동차 업계와 노후산단 입주기업들을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외부에서 전기를 충전하는 하이브리드형 수소차는 인정받지 못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며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은 빠르게 바뀌는데 산업단지 입주업종은 그대로여서 공실이 늘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관련 업종의 입주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기기와 디지털자산 업계는 규제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는 시장 진입을 위해 식약처 인허가를 받기까지 평균 3~5년이 걸린다. 그러나 평가 유예제도 기준과 보완 방향이 불명확해 시장 진입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규정하는 관련 법이 없어 기업들이 사업 모델을 설계하기 어렵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롭게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설치된 만큼 현장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동시에 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소통도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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