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케미칼 '참여이사 제도' 도입…곽재선 회장 상생 의지
  • 우지수 기자
  • 입력: 2026.04.29 11:43 / 수정: 2026.04.29 11:43
직원 대표가 이사회 배석해 의견 개진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보호 장치 마련
KG케미칼은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이사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곽재선 KG그룹 회장. /더팩트 DB
KG케미칼은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이사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곽재선 KG그룹 회장.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곽재선 KG그룹 회장의 상생 경영 의지에 따라 KG케미칼이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배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이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9일 KG케미칼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참여이사 제도 도입 및 운영의 건'을 상정해 최종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직원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 제도는 곽 회장이 계열사 노동조합 대표 및 임직원협의회장 등과 연 간담회에서 직접 제안하며 시작됐다. 그룹 차원의 검토를 거쳐 제도가 확정됐고 재직 중인 직원 중 선출된 노조 혹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명문화했다.

참여이사는 상법상 이사가 아닌 회사의 미등기 임원 지위를 갖는다. 별도 의결권은 없으나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영업비밀과 미공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세웠다. 직무 교육 지원과 활동 지원비 등을 지급한다. 참여이사 활동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KG케미칼은 이번 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KG케미칼 관계자는 "참여이사 제도는 KG그룹 차원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해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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