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시정조치' 3년 연장…"경쟁제한 우려 여전"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4.28 12:21 / 수정: 2026.04.28 12:21
기업결합 시정조치 연장 첫 사례…2년 추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던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했다./한화오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던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했다./한화오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던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했다.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향후 시장 상황을 재점검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23년 5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함정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행위를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주요 내용은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의 차별 제공 금지, 경쟁사의 기술정보 요청에 대한 부당 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의 계열사 제공 금지 등이다.

당초 해당 조치는 3년간 준수하도록 했으며·기간 종료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관련 시장의 시장집중도와 지배력 변화 등을 분석했다.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연장 사례 등도 고려했다.

공정위가 최근 3년간 시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은 수상함과 잠수함 시장에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함정 부품 10개 시장 중 8개 분야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한화시스템이 독점사업자이거나 1위 사업자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경쟁 업체들이 다른 부품업체를 통해 부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차별적인 견적 가격 및 정보 제공에 따른 구매선 봉쇄효과 등의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및 순위 변동 등에 따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함정 및 8개 부품 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유지하고, 경쟁 상황이 개선된 2개 시장에 대해서만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고, 향후 추가 연장 가능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부과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 당시 시점뿐만 아니라 연장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및 규제 환경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관찰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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