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환영의 뜻을 27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가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완화된다.
협동조합연합회 중 도·소매업종의 설립요건도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완화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도 주요 과제로 반영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현장의 규제개선 요구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했다.
그간 신산업 분야와 지역 중소기업들은 까다로운 설립요건에 가로막혀 조직화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5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과 비교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으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들의 신규 협동조합 설립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별기업 단위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공급망 다변화, 시장 개척, 원가 절감 등 분야에서 공동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면서 산업생태계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까다로운 설립요건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중소기업 현장의 오랜 애로를 해소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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