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맹점에 필수성이 낮은 일회용품 숟가락·포크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샐러드 프랜차이즈 '샐러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샐러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2024년 말 기준 가맹점 333개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샐러디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통해 해당 일회용품을 반드시 지정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부재료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샐러디가 점주들에게 판매처를 제한한 품목은 친환경(옥수수 등을 재료로 한 생분해 제품) 숟가락 및 포크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이 브랜드 이미지 통일이나 제품 품질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기능이나 성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장에는 유사한 품질의 대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이 존재한다고 봤다.
다만 실제 친환경 제품 선택 비율이 낮고 관련 차액가맹금이 700만원 미만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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