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외국으로 빼돌린 세금 339억원 환수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6.04.27 13:09 / 수정: 2026.04.27 13:09
국세청 지난 9개월간 5건 국제공조…추가 2건 진행 중
국내 재산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자산가 징수사례. /국세총
국내 재산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자산가 징수사례. /국세총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미납은 5건으로, 환수한 세금은 339억원에 달했다. 특히 외국인 대재산가와 외국인 프로선수 등도 과세당국의 그물망을 피하진 못했다.

국세청은 지난 9개월간 3개국 과세 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5건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국내 소득이 발생했지만 B 국가에 거주하고 국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B 국가 과세 당국에 A씨의 재산 현황 조사를 요청해 부동산, 주식 등 수백억원의 해외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해외재산 강제징수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징수공조 개시 통지문을 수령한 뒤 부담을 느끼고 일부 재산을 팔아 체납세금을 분할 납부해 현재 대부분 납부한 상태다.

국내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활동한 외국인 프로선수 C씨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리그로 이적 뒤 국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C씨가 거주 중인 국가 협조로 재산내역을 확보해 징수공조를 개시하자 대리인을 통헤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국내 체납자 역시 이번 공조징수를 빠져나가지 못했다.

D씨는 해외에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를 차명으로 은폐하고 한국에는 일체의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D씨가 실질 지배하던 해외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적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정보분석을 통해 제3국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를 찾아내 불복 등에 최종 승소했다. 결국 해외 과세당국에 징수 위탁 및 수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해외예금계좌 보유액 전액을 환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해외에서 대규모 사업 벌이면서 체납한 건, 해외 거주 재외국민 신분 이용해 체납한 건에 대해 공조징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경우 56개국이 암호화자산 정보교환협정에 서명해 2027년부터 매년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공받게 되고, 해외부동산은 2030년부터 매년 보유 및 거래현황을 상호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수공조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과세당국 간 실무협정(MOU)을 체결했고 현재 다수 국가와 MOU 체결을 위한 협의 또는 서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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