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불사업주 187명 공개…298명 신용제재 조치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6.04.27 13:42 / 수정: 2026.04.27 13:42
출국금지·반의사불벌 제외…3년간 제재 강화
2013년 이후 누적 총 3686명·신용제재 6232명
고용노동부는 27일 체불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임금체불 근절 한국노총 전국캠페인 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27일 체불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임금체불 근절 한국노총 전국캠페인 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며 체불 관행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체불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2022년 8월 31일 기준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는 같은 기준에서 체불총액 2000만원 이상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이날부터 2029년 4월 26일까지 총 3년간 성명·상호·주소와 체불액 등이 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정부지원금, 국가계약 입찰, 구인 활동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른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대출 등 금융거래에도 제약이 생긴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명단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임금체불을 반복하거나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구미에서 여행업을 운영한 A씨는 3년간 9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200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노동자가 퇴직하면 신규 채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체불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88명의 노동자에게 약 2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복적인 위반에도 체불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명단공개는 3686명, 신용제재는 6232명으로 집계됐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강화된 제도를 통해 체불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