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인쇄용지 담합 사과…"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이성락 기자
  • 입력: 2026.04.23 17:09 / 수정: 2026.04.23 17:09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 신속 이행"
한솔제지는 23일 인쇄용지 담합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한솔제지는 23일 "인쇄용지 담합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솔제지가 인쇄용지 담합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공식 사과했다.

한솔제지는 23일 사과문을 통해 "고객·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회사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한솔제지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품 가격 결정 전반에 대한 준법 통제 절차를 재정비하면서 이상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강화해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솔제지는 "고객과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정기·비정기적으로 최소 60회 이상 만나 총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합의, 실행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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