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배" vs "역차별 이중규제"…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공방'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6.04.23 15:43 / 수정: 2026.04.23 15:43
경실련 "김범석 의장 실질 지배력 근거로 동일인 지정해야"
쿠팡 "시행령 기준 충족 및 친족 지분 0%, 지정 시 역차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쿠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사진은 김범석 의장. /쿠팡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쿠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사진은 김범석 의장. /쿠팡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쿠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과거 김 의장이 쿠팡Inc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동일인임을 밝힌 바 있다"며 "그간 '해외 법인을 통한 지배', '국적 문제' 등을 이유로 지정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이러한 형식논리가 인정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인 제도는 실질적 지배자를 명확히 해 공정거래법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노동자 사망,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등 쿠팡 내 산적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쿠팡 측은 경실련의 촉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발표한 동일인 지정 판단 예외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CEO에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쿠팡은 특히 김 의장을 포함한 친족 중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인사가 단 1명도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 본사를 둔 상장기업에 대한 이중규제이자 타 외국기업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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