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7000명 직고용 로드맵 제시했지만…일부 노조 반발 지속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6.04.22 10:56 / 수정: 2026.04.22 13:47
포스코 상생협의회, 'S 직군 신설' 임금체계·직급 체계 제시
일부 노조 반발 여전…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영향 계속
포스코가 노란봉투법에 시행에 따른 조치로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노조와의 협상에 돌입했다. 사진은 포스코 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포스코가 노란봉투법에 시행에 따른 조치로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노조와의 협상에 돌입했다. 사진은 포스코 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협상전에 나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에 따라 하청업체·계열사 직원들을 본사로 편입하는 과정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포스코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상생협의회는 협력사들에 직고용과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제철소 내 51개 협력사를 대표하는 노사 참여기구다. 포스코는 지난 8일 사내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순차적으로 직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직고용 대상자들은 신설되는 '조업시너지(S) 직군'으로 분류되고 7단계 직급으로 나눠 임금 체계가 운영된다. S1 직급에서 4년이 지나면 S2 승진 자격이 주어지고, S5 이상부터는 자격 심사를 통한 승진 시스템이 적용된다. 또 상여금 400% 및 흑자 시 경영성과급 최소 80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포스코 측은 오는 9월 1차 직고용 완료를 목표로 4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직고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는 대법원 판결 대상 회사, 2차는 압연조업지원, 3차는 선강조업지원, 4차는 부대설비·공정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직고용 로드맵 발표에도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은 본사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포항지부·포스코사내하청광양·포항지회는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하청 노동자들은 합의할 수 없다며 포스코 측이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16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 당시 모습. /전국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포항지부·포스코사내하청광양·포항지회는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하청 노동자들은 합의할 수 없다며 포스코 측이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16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 당시 모습. /전국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포항지부·포스코사내하청광양·포항지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의 직고용 전환 시도는 당사자인 하청노동조합과 대화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정규직 반토막 또는 하청임금과 동일한 임금 수준을 제시하는 꼼수를 부리며 또 다른 차별 직군을 만들 계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직고용 관련 협의는 장기전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포스코 측 관계자는 "(직고용 관련) 현재는 과정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임금과 처우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기간에 결정되긴 어렵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 내 하청 노동자들의 직고용 문제는 포스코 사례를 계기로 철강업계 전반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미 기업 내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

2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고용형태 정보를 공시한 432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속 외 근로자는 66만48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2023년(72만4331명)에 비해 8.2%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철강 업종은 소속 근로자 수가 0.3% 증가하는 동안 소속 외 근로자는 11.6% 감소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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