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축사·도축장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자를 우선 지원하고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중동전쟁 이전부터 농업용·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축산업 경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왔다.
실제 농사용 저압 전기요금은 2021년 ㎾h당 34.2원에서 올해 59.5원으로, 고압 요금은 같은 기간 36.9원에서 62.2원으로 상승했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2022년 105.5원에서 올해 194.1원으로 크게 뛰었다.
축사·도축장 시설을 개선하려는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거나 에너지 저감 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 시설과 장비 개선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연 1%의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 농가가 시설 신·개축에 더해 태양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는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나,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은 도축장 시설 개선을 위해 연 2~3%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도입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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