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책정…수근종합건설 과징금 4200만원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4.20 13:07 / 수정: 2026.04.20 13:07
어음할인료 1314만원 미지급도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책정한 수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책정한 수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책정한 수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수급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근종합건설은 2021년 8월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타일공사 등 공사 3건을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 이외의 공사 4건을 추가로 위탁했으나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그 지급일을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유예하는 조건을 설정했다.

수근종합건설은 경쟁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수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사용했으나, 그 초과 기간에 발생한 어음할인료 131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어음할인료 미지급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할인료 1314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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