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마비·자궁출혈도…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대상 확대
  • 서다빈 기자
  • 입력: 2026.04.18 17:41 / 수정: 2026.04.18 17:41
이명·안면마비 등 13개 의심 질환 보상 대상 전환
보상 대상 확대·지원 강화…간병비 지급·상한 폐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명·안면마비·자궁출혈 등이 발생할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아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한 시민.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명·안면마비·자궁출혈 등이 발생할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아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한 시민. /뉴시스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명·안면마비·자궁출혈 등이 발생할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아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진료비 외에 간병비도 받을 수 있다. 진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0만 원에서 상한액이 폐지된다. 사망 시에는 기존 1억 원에서 최저임금 240개월분으로 보상 기준이 확대된다.

보상 대상으로 전환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VTE·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얼굴부종(필러시술자·화이자·모더나) △안면신경마비(벨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자궁출혈(반발월경·과다출혈월경 및 유사사례·전체백신) 등 13개다.

심근염과 심낭염은 기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에 한해 인정됐으나, 노바백스 백신까지 확대된다.

다만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며,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가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재심 위원회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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