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5월 발권분 국제선 항공권에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정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고스란히 항공권 가격에 전가되면서 여행객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월 발권분 국제선 항공권에 33단계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고 16일 공지했다.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는 2016년 도입됐으며, 33단계는 해당 체계에서 규정하는 최고 단계다.
5월 유류할증료 기준인 올해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1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다. 이는 총 33단계 중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최저 7만5000원에서 최고 56만4000원으로 책정했다. 뉴욕, 댈러스, 보스턴, 시카고 등 미주 장거리 구간은 4월 30만3000원에서 5월 56만4000원으로 26만1000원 올라 약 86.1% 상승했다.
아시아나항공도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거리에 따라 최소 8만5400원에서 최대 47만6200원으로 책정했다.
따라서 인천발 뉴욕 노선 기준으로 대한항공에서 5월 발권에 나설 경우 왕복 유류할증료만 112만8000원을 내게 된다.
단거리 노선 부담도 만만치 않다.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단거리 구간 유류할증료는 아시아나항공 기준 4만3900원에서 8만5400원으로 약 94.5% 올랐고, 도쿄·오사카·상하이 등 주요 노선은 6만5900원에서 12만5800원으로 약 90.9% 상승했다.
5월 유류할증료는 중동 분쟁의 영향이 있기 전인 지난 3월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더욱 극명하다. 지난 3월 기준 대형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최소 1만3500원에서 최대 9만9000원 수준이었다. 5월 유류할증료는 이와 비교해 5배 이상 급등했다.
업계에서는 5월에 최고 단계를 찍은 유류할증료가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33단계는 유류할증료 제도의 상한선으로, 이후 항공유가 더 올라도 할증료는 추가로 올릴 수 없다.
이에 초과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항공사들의 수익성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전되더라도 국제유가의 단기간 안정은 어려운데다 5월 이후 최고 단계를 넘어선 유류 비용은 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항공사들이 비상경영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