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주의 당부…민원 최다 비중
  • 김정산 기자
  • 입력: 2026.04.16 15:29 / 수정: 2026.04.16 15:29
원데이클래스·박람회 등 저축성 상품 포장 권유 사례 적발
금융감독원은 베이비페어 등에서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과 맞지 않는 상품 권유 사례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베이비페어에 입장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김성렬 기자
금융감독원은 베이비페어 등에서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과 맞지 않는 상품 권유 사례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베이비페어에 입장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증가에 대응해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한 가입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신보험은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중 △원데이클래스 △베이비페어 △웨딩박람회 △사내교육 △농축협 창구 등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권유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예적금 대비 유리하다는 설명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민원이 제기됐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상품이다.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연금 전환 시에도 초기부터 연금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낮을 수 있다. 금감원은 가입 전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우선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해 상품 내용을 이해한 뒤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안내자료와 녹취, 문자 등 증빙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12월 재테크·절세 등을 주제로 사내교육을 진행한 후 이어진 상담과정에서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을 사망보장이 아닌 절세·상속목적으로 설명·권유하여 계약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설명받은 안내자료·녹취·문자·카톡 등을 보유하여 불완전판매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