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 최대 33.67% 잠정 관세 부과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6.04.16 13:00 / 수정: 2026.04.16 13:00
산업부 무역위 472차 본회의 열고 22.34~33.67% 부과 건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사건에 대해 잠정 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부산항 모습. /뉴시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사건'에 대해 잠정 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부산항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최대 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사건'에 대해 잠정 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의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건의된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이며 건축자재(지붕·외장·구조재 등),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품목이다.

이번 의결은 잠정조치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본조사 기간 동안 현지실사, 공청회 및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오는 9월경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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