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저PBR기업을 별도로 선정·공표한다. 내년부터는 고배당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약식 공시가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모든 고배당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모든 내용을 기재한 완결성 있는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시행 첫 해인 올해에 한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약식 공시를 허용했다. 2월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장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였다. 내년부터는 모든 고배당기업이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모든 내용을 기재한 '완결성 있는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 따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저PBR기업을 선정해 공표한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저PBR기업 공표를 일정기간 면제해 기업의 능동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한다.
PBR 현황진단, 목표설정, 실행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공표를 면제해 PBR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이 보다 충실하고 내실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