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국세청이 전통시장, 집단상가, 백화점 등에 입점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 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이과세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낮은 세부담(1.5~4%)으로 간편하게(연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백화점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정비했다.
배제 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백화점 1176개 중 544개(46.3%)를 정비했다. 해당 지역에 입점한 영세 사업자 최대 4만명이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전통시장은 배제지역 182개 중 98개(53.8%)를 정비했다. 특히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69.5%)를 배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집단상가·할인점은 총 728개 중 317개(43.5%)를 정비하되,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와 공실률·폐업률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은 270개 중 191개(70.7%)를 줄였다.
호텔·백화점 입점 사업자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지역별 국내 관광객 감소 등을 감안해 배제지역 266개 중 129개(48.5%)를 정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4800만원에서 1억400만원까지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영세사업자가 배제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배제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고, 요청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매출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이 간이과세 혜택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 26년 만에 처음으로 배제지역을 일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행정예고를 통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세부 정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에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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