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자녀 보호' 기능 추가…"부모가 직접 숏폼·오픈채팅 권한 부여"
  • 최문정 기자
  • 입력: 2026.04.14 16:44 / 수정: 2026.04.14 16:44
카카오톡 '패밀리 계정' 활용 기능…자녀와 상호동의로 이용
기존 보호 조치와는 별개로 운영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자녀 보호 조치를 업데이트 했다. /더팩트 DB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자녀 보호 조치를 업데이트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문정 기자] 카카오가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 내 자녀 보호 조치 간소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 자녀에게 연령에 맞지 않는 콘텐츠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숏폼(짧은 동영상)'과 불특정다수와의 대화가 가능한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 여부를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14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패밀리 계정을 활용한 '자녀 보호' 기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패밀리 계정에 대표자로 등록된 보호자가 자녀의 숏폼과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 범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보호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숏폼 이용과 관련해 검색·시청·댓글 작성 등의 기능을 각각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오픈채팅의 경우도 신규 생성·참여 제한·오픈채팅방별 참여 여부 승인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

카카오 관계자는 "자녀 보호 기능 도입으로 미성년자의 카카오톡 이용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가령, 숏폼 시청은 가능하지만, 댓글 작성은 막거나, 아이돌 팬클럽 활동을 위한 오픈채팅방에 입장할 때 보호자가 이를 확인한 뒤 입장 여부를 허용해 줄 수 있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보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패밀리 계정을 생성하고, 자녀를 가족 구성원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후 보호자가 보낸 자녀 보호 연결 요청이 수락되면 보호 대상자로 등록된다. 이 기능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자녀 보호 기능은 보호자와 미성년자 자녀 간 상호 동의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며 "자녀가 보호 연결 요청 수락 시 관련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안내되고,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연결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녀 보호 조치는 카카오가 기존에 운영하던 '미성년자 보호조치'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 12월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기능은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고객센터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보호조치 권한을 얻었어도, 1년만 유지돼 추가로 이용하고 싶을 경우, 새로 신청을 넣어야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지속해 정비하고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신고 항목은 별도로 운영하고, 신규 인입 시 검토 후 영구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jay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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