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13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