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다 해임된 전 조합장 세력이 중장비를 끌고 와 현장을 점거하려던 상황에서 현장을 관리하던 DL이앤씨 측 인력이 다치면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전 조합장 세력인 조양종합건설 측은 이날 오전 재개발 현장 펜스를 훼손해 무단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굴착기가 펜스 게이트를 파손하기 위해 돌진했고 이를 저지하며 현장을 방어하던 DL이앤씨 측 안전관리 요원을 타격했다. 요원은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고 사고를 낸 굴착기 기사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굴착기 기사는 경찰에 "조양 측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전 조합장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총회를 공사현장에서 강행하기 위해 벌어졌다. 전 조합장은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GS건설로 선정하고 DL이앤씨 시공사 해지 안건에 대해서도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애초 성남의 한 교회에서 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무산되면서 전 조합장은 공사현장 총회로 선회했다.
현재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은 시공사인 DL이앤씨가 관리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해임 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되고 이후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이 조양 측에 '업무 방해 중단 및 즉각 퇴거'를 공식 통보하면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무단 점거 시도와 장비를 동원한 인명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총회를 강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당사는 안전관리 주체로서 현장 내 불법 총회 개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력 사태를 야기한 전 조합장 측의 불법 행위로부터 조합원의 재산권과 현장 안전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을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 내홍에 휩싸이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 조합장은 GS건설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다 최근 해임됐지만 무효를 주장하는 데다 시공사 교체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조합장은 특정 마감재 업체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조합장의 금품수수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상대원2구역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 조합장은 해임 총회 무효를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합장은 △7일 전 장소변경 고지 의무 미준수 △서면 철회서 815장 접수 거부 △성남시청 현장 참관 요청 거부 △조합원 여부 미확인 △서면 결의서 위조 정황 확인 등을 이유로 들며 해임 총회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장 직무대행은 △법과 정관 어디에도 장소변경 7일 전 알릴 의무가 없고 △조합에서 징구한 서면 철회서 자체가 불법 △성남시청 담당 주무관 동행 △조합원 참석자 명부 작성 등을 진행했다며 전 조합장이 주장하는 해임 총회 불법 주장을 반박했다.
조합장 직무대행은 "해임 총회는 적법하게 개최돼 조합장은 해임됐다"며 "조합장이 아닌 자가 의장이 되는 11일 총회는 명백한 불법 총회"라고 밝혔다.
DL이앤씨 역시 지난달 7일 대의원회에서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조합장이 해임된 만큼 이달 도급계약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착공, 10일 분양을 약속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을 재개발해 최고 29층, 총 43개 동, 48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현재 상대원2구역 시공사는 DL이앤씨다. 조합은 2015년 10월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2021년 DL이앤씨와 'e편한세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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