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내달 9일 신청까지 허용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6.04.09 11:15 / 수정: 2026.04.09 11:15
토허구역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보완방안 마련
정부는 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민석(왼쪽)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정부-건설·금융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민석(왼쪽)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정부-건설·금융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책을 내놨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다음 달 9일로 하되, 당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달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경부·국토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해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토허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다음 달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한편 재경부·국토부는 '소득세법 시행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