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을 한우로 둔갑…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4.06 12:03 / 수정: 2026.04.06 12:03
이력제 62건·원산지 38건·식품표시 2건 등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입 소고기 매대./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입 소고기 매대./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한 축산물이력제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3주간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표시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 위생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 △진열 제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분기별 합동점검과 함께 각 기관의 수시 단속을 병행해 축산물 부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