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익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4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사과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시공사로서의 책무를 임직원 모두의 마음 깊이 새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전 구간을 포함한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안전·구조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 강화, 작업중지권 실질적 확대,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객과 국민의 신뢰 없이는 회사의 존립 또한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확인 절차를 보다 면밀히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러한 안전 대책을 준공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보완하는 것은 물론 개통 이후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과 품질을 전제로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방안 등을 발표했다.
사조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계시 하중 계산오류로 인해 2아치터널의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했다. 이 상태에서 사고 구간 지반 내 단층대 미인지·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로 인해 중앙기둥 및 터널이 붕괴에 이르렀다. 2아치터널의 중앙기둥 설계시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간격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계산했다. 이로 인해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해 버티는 힘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다.
설계감리(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가 진행됐지만 감리업무 중 설계 오류 사항을 걸러내지도 못했다. 시공사는 매일 공종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안전점검 및 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설계 과실,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에 따라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결과 일체를 공유할 계획이다.
plusi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