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명인제약, 성안머티리얼스 등 50개 상장사에서 다음 달 의무 보유등록이 풀린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오는 4월부터 상장주식 50개사에서 총 3억6300만주의 의무 보유등록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 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명인제약, 성안머티리얼스, 케이지모빌리티, 세기상사 등 4개사에서 1억4124만주의 등록이 해지된다.
코스닥에서는 큐라티스, 아이엠비디엑스, 아이로보틱스 등 46개사 2억2176만주가 해제된다.
해지 원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8571만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1억2078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651만주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