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FSD 기능 무단 활성화는 불법…"2년 이하 징역"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6.03.31 12:35 / 수정: 2026.03.31 12:35
테슬라코리아,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 신고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 /더팩트 DB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장비를 활용해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국내 차주들도 비공식 외부장비 또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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