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수협 부당대출 잇따라…내부통제 부실 경고등
  • 김정산 기자
  • 입력: 2026.03.27 13:20 / 수정: 2026.03.27 16:37
단위 조합 중심 느슨한 대출…올해 10건 사고 적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진해수협은 기업자금, 숙박시설 리모델링, 부동산 경락자금 등을 부당 취급해 중앙회 제재를 받았다. /뉴시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진해수협은 기업자금, 숙박시설 리모델링, 부동산 경락자금 등을 부당 취급해 중앙회 제재를 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단위 수협에서 부당대출과 내부통제 부실 사례가 잇따르며 내부통제 경고등이 켜졌다. 개별 조합 단위의 느슨한 대출 관행과 점검 사각지대가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진해수협은 기업자금, 숙박시설 리모델링, 부동산 경락자금 등을 부당 취급해 중앙회 제재를 받았다. 견책 6명, 경고 14명 등 총 20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으며, 단위 조합 사안으로는 이례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그간 지점 중심의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가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합 운영의 기본 요건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진해수협은 여성조합원 비상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개선 요구를 받았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여성 조합원 비율이 20%를 넘을 경우 이사 중 1명을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통제 실패는 특정 조합에 국한되지 않는다. 올해 들어서만 10건의 사고가 적발됐다. 경인서부수협은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비 대출 과정에서 자금 소요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해 한도를 초과 집행했고, 이로 인해 21명이 경고를 받았다.

대형 조합에서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통영수협에서는 금고 잠금장치 미설치 상태로 운영하다 시재금 부족 사고가 발생해 정직·감봉·견책·경고 등 총 6명이 제재를 받았다. 통영수협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조2000억원으로 대형 조합에 속한다.

재무 지표 역시 녹록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수협은 62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 폭은 줄었지만, 최근 수년간 흑자 전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는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산림조합 등이 흑자를 유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재무 체력도 약화되는 흐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수협의 순자본비율은 4.76%로 2023년 말(5.20%) 대비 0.44%포인트 하락했다. 상호금융권 평균보다도 3.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산림조합(10.85%) △농협(8.59%) △신협(6.32%)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순자본비율이 낮다는 것은 손실 발생 시 이를 흡수할 여력이 부족해 재무건전성이 취약하다는 의미다.

수협중앙회는 순자본비율 하락과 관련해 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의 일시적 영향이 컸다고 설명한다.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털어내는 과정에서 대손상각비가 크게 늘었고, 순자본비율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자산 건전성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향후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재무지표를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출 자산 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에 대해 중앙회와 수협은행이 공동 재심사하는 구조를 확대하고, 조합 간 자산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나누는 방식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자산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조합 간 리스크를 나누고, 공동으로 취급한 부실채권도 정리해 나가고 있다"라며 "점진적으로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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