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 주기'도 원칙 있다…갈등 줄이는 돌봄 기준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3.28 00:00 / 수정: 2026.03.28 00:00
급식 장소·위생·중성화까지…현장형 돌봄 수칙 정비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에서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양주시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에서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양주시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에서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반영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급식 방식과 위생 관리, 서식지 이동 등 실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에서는 '책임 있는 돌봄'을 강조했다. 단순히 먹이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정해진 시간·장소·청결을 지키도록 했다. 일정한 장소에서 그릇에 담아 적정량만 급여하고 남은 음식물과 용기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 중복 급여를 피하고, 돌보는 개체를 파악하는 것도 기본 수칙으로 제시했다.

급식 장소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조용하고 통행이 적은 곳을 권장하며, 사유지에 급식 공간을 설치할 경우 해당 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병원 인근,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을 급식 금지 장소로 안내했다.

먹이 제공 방식에 대한 주의사항도 구체화했다. 땅바닥에 직접 먹이를 주거나 비닐봉지째 놓는 방식은 이물질 섭취와 질식 위험이 있어 금지된다. 세척 가능한 그릇이나 회수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급식 후 주변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철 임시 보금자리 운영 기준도 포함됐다. 스티로폼과 단열재를 활용한 간이 쉼터는 가능하지만, 전기열선이나 난방기 사용은 화재 위험으로 금지된다. 계절이 끝나면 철거하는 것도 원칙이다.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TNR) 참여 방법도 안내됐다. 누구나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확인하거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구조하기보다 일정 거리에서 관찰하고, 12시간 이상 어미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만 구조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장 대응 요령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분별한 돌봄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동물사랑배움터,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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