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이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 잇단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시공사 교체와 더불어 조합장 비리 사건까지 겹치며 철거 이후 잠정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을 시도하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다음달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DL이앤씨 시공사 해지 안건에 대해서도 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일 대의원회를 열고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대의원회에서는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DL이앤씨는 즉각 반발했다. DL이앤씨는 최근 법원에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강행할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합장 해임 여부도 시공사 선정의 변수로 꼽힌다.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4일 해임 총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장은 특정 마감재 업체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조합장의 금품수수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상대원2구역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1년부터 상대원2구역 조합장과 사업지를 담당했던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마감재 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5000만원씩 2회에 걸쳐 조합장에게 제공했다"며 "5성급 호텔 예약, 개인 PT 비용 지급, 미슐랭 식당 식사 등 180여 건의 접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합 내홍과 별개로 DL이앤씨와 GS건설은 조합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L이앤씨의 경우 준공시까지 인상 없는 확정공사비 3.3㎡(평)당 682만원을 제안했다. GS건설이 제시한 729만원보다 50만원가량 낮다. 또 △오는 6월 착공(착공확약금 세대당 3000만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 △사업촉진비 2000만원 책임 조달 △GS건설 손해배상 전액 부담 등의 사업 조건을 제안했다.
GS건설은 △올해 8월 내 착공 확정 △확정공사비 평당 729만원 △손해배상금 200억원 부담 △조합제시 일반분양가(4500만원) 수용 등을 약속했다.
앞으로 법원에서 DL이앤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조합이 GS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제동이 걸리게 된다. 조합장 해임 여부도 변수다. 해임될 경우 DL이앤씨 쪽으로 조합원 여론이 기울 수 있어서다. 비대위는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관련 대의원회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가 7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을 재개발해 최고 29층, 총 43개 동, 48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현재 상대원2구역 시공사는 DL이앤씨다. 조합은 2015년 10월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2021년 DL이앤씨와 'e편한세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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