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확대…경차·하이브리드 포함 전국 공공기관 적용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6.03.26 11:00 / 수정: 2026.03.26 11:00
공용차·직원차 대상 확대…끝번호 요일제로 일원화
반복 위반 시 징계 요구…유연근무 병행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확대 적용한다. 사진은 지난 25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앞 임시 주차장. /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확대 적용한다. 사진은 지난 25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앞 임시 주차장.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중동발 원유 수급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강화한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대상이며,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확대 적용한다.

우선 적용 대상이 늘었다. 기존 제외 대상이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공용차는 물론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도 포함했다.

장애인 차량과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거주 직원 차량은 예외다. 민원인 차량은 민간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존에는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시행 예외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운영 방식도 바뀌었다.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휴 요일을 정하던 선택요일제는 폐지되고,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끝번호 요일제로 일원화했다.

특히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해 관리 강도를 높였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내부 인사 조치와 연계한 점이 이전과 다른 대목이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 확대도 병행한다. 출퇴근 시간 분산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차량 운행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공공기관은 5부제를 시행해왔지만 기관 자율에 맡겨져 이행 강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급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수요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며 "승용차 5부제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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