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비트 수수료 거짓 할인' 두나무에 시정명령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3.25 12:00 / 수정: 2026.03.25 12:00
실제 적용한 적 없는 0.139% 기준 제시…가상자산거래소 부당광고 첫 제재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수수료율을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두나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두나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수수료율을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두나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두나무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수수료율을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두나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 일반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수수료가 0.05%로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 같은 할인 혜택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0.05% 수수료율이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동일하게 적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다만 공정위는 홈페이지 공지 5000개 이상 중 문제된 공지는 5개가 전부이며 홈페이지 총 방문자 수 대비 조회수 비율이 0.1%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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