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놓고 '충돌'…3시간 개회 지연
  • 황지향 기자
  • 입력: 2026.03.24 13:59 / 수정: 2026.03.24 13:59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영풍 의결권 10주 두고 '충돌'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영풍 의결권 제한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며 시작부터 충돌 양상을 보였다.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 영풍이 보유한 자사 주식 10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풍 측은 반발했다. 주주 대리인은 "SMH는 외국 회사로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시적 규정 없이 외국 회사를 자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임시주총과 정기 주총과 동일한 방식의 의결권 제한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박 의장은 법원 판단을 근거로 맞섰다. 그는 "SMH가 영풍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도 동일 사안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주총 개회 이전부터 이어졌다. 이날 주총은 당초 오전 9시 개회 예정이었지만 소수 주주 의결권 위임장 중복 문제로 약 3시간 지연된 오후 12시께 시작됐다.

개회 이후에도 중복 위임장 확인 문제로 약 20여분 만에 다시 정회가 선언되면서 주총은 사실상 지연 상태가 이어졌다.

양측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위임장 중복 여부를 확인했지만 합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한 표라도 확보하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통상 무효 처리로 정리되는 중복 위임장 문제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