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파인건설…공정위, 시정명령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3.23 12:33 / 수정: 2026.03.23 12:33
물류센터 신축공사 대금 등 2억6000여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2022년 7월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총 141억2730만원 중 2억63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중 일부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서 줬음에도 그에 따른 지연이자 229만원을 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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