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여천NCC 기업결합 심사 착수…석유화학 구조개편 속도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3.20 15:00 / 수정: 2026.03.20 15:00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3자 공동지배 체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여천NCC 제3공장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여천NCC 제3공장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대산 산단에서 추진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이은 석유화학 사업재편발 2호 기업결합 사례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양사는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50% 지분을 보유 중이다. 두 회사는 별도로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복합적인 구조로 진행된다. 우선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를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을 여천NCC에 합병한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출자한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신주를 취득하면서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의 지분을 각각 3분의 1 지분을 보유하는 공동지배 구조가 형성될 예정이다.

결합이 완료되면 여수 지역 내 NCC 설비와 합성수지 생산이 통합되고, 기초유분 생산과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간 수직계열화도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과 인접 시장, 중소 거래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면밀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