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7%↑…강남3구 24.7%↑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6.03.17 15:39 / 수정: 2026.03.17 15:39
국토부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발표
현실화율 전년과 동일한 69% 적용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렬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 바로미터인 강남3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지역도 20% 이상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약 1585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의 고가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다. 전국 평균(9.16%)보다 높게 상승한 시·도는 서울(18.67%)이 유일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상승률은 24.7%로 나타났다. 성동·용산구 등 한강벨트 상승률은 23.13%·그 외 자치구 상승률은 6.93%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69%)이 적용됐다.

해당 공시가격(안)은 이달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청취 절차·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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