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회사 누락' 정몽규 HDC 회장 검찰 고발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3.17 12:00 / 수정: 2026.03.17 12:00
동생·외삼촌 일가 회사 20곳 지정자료서 빠져
정몽규 HDC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친족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더팩트DB
정몽규 HDC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친족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몽규 HDC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친족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8곳과 외삼촌 일가 회사 12곳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도별 누락 회사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20개사다. 이들 회사의 자산 규모는 연간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HDC그룹은 1999년 고(故) 정세영 회장이 현대그룹에서 친족 분리한 이후 형성돼 2000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다. 2018년에는 HDC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정 회장은 2006년부터 HDC 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주회사인 HDC 대표이사를 맡아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누락된 회사 대부분은는 동생이나 외삼촌 등 가까운 친족이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다. 정 회장이 결혼식이나 회사 행사, 골프 모임 등을 통해 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점을 고려하면 회사 존재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2021년에는 정 회장과 사촌 관계인 다른 기업집단 총수가 친족회사 누락 등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고발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료 준비 과정에서 HDC 측 실무진은 친족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계열회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이 적발될 경우 제재 가능성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내용은 정 회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친족의 지분율이 낮아 계열회사로 보기 어려운 회사까지 일일이 언급하며 해당 친족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하는 등 관련 사안에 신경 쓴 정황이 확인됐다.

그러나 HDC 측은 누락된 회사에 대해 계열 편입이나 친족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약 20개에 달하는 친족회사들이 누락된 지정자료를 2024년까지 매년 제출했다.

정 회장이 2021~2024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연간 1조원을 상회한다. 일부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계열사에서 빠지면서 사익편취규제나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되는 등 규제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가까운 친족 회사들을 장기간 누락한 것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경시한 행위"라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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