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조사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전년과 같은 현실화율을 유지함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열람 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