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울행정법원=이성락 기자]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이끄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강남세무서 측이 "검은머리 외국인이 가장(假裝)한 사건"이라며 윤관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2일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해 BRV로터스(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 투자 목적)가 홍콩(BRV로터스원)과 세이셸공화국(파워엠파이어)에 설립한 SPC에 대해 법인세 약 9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BRV 측은 지난해 9월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7~11일 양측이 제출한 준비 서면에 대한 요지 설명이 이뤄졌다. 먼저 BRV 측 법률대리인은 "동일한 투자 구조하에서 회수 시점에 대한 다른 세무조사가 있었다. 여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며 "이는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는 것을 서울지방국세청이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다면 납세 의무를 진다. 그간 재계에서는 'BRV(미국)→BRV로터스(케이맨제도)→해외 SPC(홍콩·세이셸공화국)→국내 투자'로 이어지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윤관 대표의 BRV코리아가 국내 고정사업장 역할을 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BRV 측은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남세무서 측 법률대리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이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됐다'는 BRV 측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강남세무서 측은 "세무조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과세를 못 했던 사례"라며 "이는 당시 조사팀장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강남세무서 측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BRV 측이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던 론스타 사건 판결을 거론하며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전혀 다른 사건과 연결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론스타 펀드는 전형적인 미국 자본이다. 그러나 윤관이라는 사람은 LG가 사위다. 국적을 지속적으로 바꾼 검은머리 외국인인 윤관 대표가 국내에서 국내 자산에 대해 투자한 사건"이라며 "윤관 대표는 텍스플래닝을 해서, 마치 외국에서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가장했다. 껍데기 펀드를 갖고 들어와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론스타 사건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결심으로 하고, 다음 기일에 판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측 요청에 따라 이를 한 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6차 변론은 5월 14일 오후 2시다.
한편, 윤관 대표는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123억원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자신이 외국인이며 국내 거주자도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은 윤관 대표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지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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