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부정거래 건수 코스피 8배…지배구조 약한 틈 노려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6.03.11 13:54 / 수정: 2026.03.11 13:54
AI·2차전지 내세운 '먹튀' 수법 기승…건당 부당이득 24억 달해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총 9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코스닥은 66건을 기록했다. /더팩트 DB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총 9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코스닥은 66건을 기록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코스닥 상장사에서 발생한 부정거래 건수는 코스피의 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을 발표하고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총 98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58건(59.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18.4%), 시세조종(16.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경영권 확보나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도 눈에 띈다. 공개매수자 임직원이나 대리인인 증권사 관계자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차명계좌로 이득을 챙기다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의 오염도가 심각했다. 전체 불공정거래 사건 중 67.3%(66건)가 코스닥에서 발생했다. 특히 허위 정보나 풍문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부정거래의 경우 코스닥(16건)이 코스피(2건)의 8배에 달했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중소형 기업이 타겟이 된 결과로 풀이된다.

선거 등 정치 이슈를 이용한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도 이어졌다. 지난해 정치 테마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은 4건 발생했다.

부정거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거래 사건(18건) 중 허위·과장성 공시나 풍문 유포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자본 인수합병(M&A)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인공지능(AI)이나 2차전지 등 인기 테마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지분을 팔아치우는 '먹튀' 방식도 반복됐다.

이 외에도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기술 이전 계약이나 호재성 기사를 유포하고 전환사채(CB)를 지인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액은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3.3% 급증해 피해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급등하는 종목이나 정치 테마주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프리마켓·애프터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에 맞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